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고 |
| 고압가스 일반제조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 |
| 고압가스 냉동제조 | 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 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및 독성가스(제1호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 |
| 고압가스 판매 | 1.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한다. 3.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할 것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