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허가기준(제3조 관련)

사 업 종 류허 가 기 준
고압가스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냉동제조1.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1. 독성가스가 아닐 것. 단, 공공의 상․하수도용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시설 내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고압가스 판매사업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9 제1호가목1)가)․나), 같은 목 2)라) 및 같은 목 5)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의 2배이어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지상1층에 설치할 것. 3. 제1종보호시설 또는 제1종보호시설이 있는 건물 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공통사항1.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31.>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