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3-24 시행 2022-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허가기준(제3조 관련)

2. 고압가스 제조2. 고압가스 제조
구 분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일반제조1. 독성가스가 아닐 것. 2.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냉동제조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고압가스 판매소3. 고압가스 판매소
시설기준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 불가
나. 용기보관실지상1층에 설치해야 하며, 가연성가스ㆍ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의 출입문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로 하며,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부대설비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한 면의 폭이 2.3m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한 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할 것
마. 배치기준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할 것
4. 고압가스 저장소4. 고압가스 저장소
가. 시설기준1. 가연성, 독성가스의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독성가스가 아닐 것.(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 등” 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판매 및 저장소 설치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1. 고압가스 제조(일반, 냉동)2. 고압가스 판매소3. 고압가스 저장소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례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3.10, 2007.6.21, 2022.3.24.)

상위법 근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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