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사업종류 | 허 가 기 준 | 비고 |
| 고압가스 판매사업 | 1.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위치하는 경우 -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의 2배로 한다. (단, 아래의 강화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3.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5.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