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영향구간간접손궤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 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 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 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독업무비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비고 : ① 보도 외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 간접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 4. (생 략)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별부호적용단면적용단면적용범위적용범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층 중층 기층 보조기층: 5㎝ :15㎝ :20㎝ :40㎝폭 20m이상 도로폭 20m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층 중층 기층 보조기층: 5㎝ :7.5㎝ :20㎝ :30㎝폭 20m미만 도로폭 20m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층 보조기층:20㎝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층 보조기층:15㎝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1표층(아스콘) 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5㎝ :20㎝ :20㎝폭 6m이상기존노면이콘크리트포장인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2표층(아스콘) 표층(콘크리트) 보조기층:5㎝ :15㎝ :15㎝폭 6m미만기존노면이콘크리트포장인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모 래 보 조 기 층: 6㎝ : 4㎝ : 10㎝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모 래 보 조 기 층: 6㎝ : 4㎝ : 10㎝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몰 탈 (1:3) 콘 크 리 트 기 초 보 조 기 층:3∼5㎝ : 4㎝ : 10㎝ : 10㎝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기 층 모 래: 4㎝ : 10㎝ : 5㎝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ㆍ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 량 출 입시설블록포장보 도 블 록 표 층 모 래 콘 크 리 트 기 초 보 조 기 층: 8㎝ : 3㎝ : 10㎝ : 15㎝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 량 출 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아스콘) 기 층(콘크리트): 5㎝ : 15㎝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택코트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택코트
보도횡단 차 량 출 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콘크리트) 기 층(골재): 15㎝ :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 량 출 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마포구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마포구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4.24.>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개정 2014.4.2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ㆍ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 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1, 2014.4.24>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굴착 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리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3.9.25, 2010.11.11, 2014.4.24, 2020.7.9.>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11.11>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10.11.11, 2020.7.9.>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03.9.25, 개정 2010.11.11, 2014.4.24, 2020.7.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4.24>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 2014.4.24>③ 구청장은 굴착행위에 따른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14.4.24>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제목개정 2010.11.1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4>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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