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목단위수수료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2) <삭제>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생산실적 증명 3) 실수요자 증명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5) 원자재(시설재) 증명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2) 무적증명 3) 제적 기재사실 증명 4) 거주에 관한 증명 5) 부양사실 증명 6) 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1건 - 1매 1건 1건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매)800원 - 350원 350원 350원 350원 800원 800원 1,00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300원
종목단위수수료비고
7)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8)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9)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 10)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2)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3)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4)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바. 자동차 제증명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아.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자.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통 1통 1건 1명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시간 1건1회 1건 1매 1건당400원 500원 300원 5,000원 350원 350원 450원 5,500원 800원 1,500원 1,000원 100원 1,000원 350원 100원 150원 150원 150원 600원(초과료 10분당 100원)
종목단위수수료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1건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5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1건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1건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2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23) 권리면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50원
24) <삭제>
25)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1건2,000원
종목단위수수료비고
26) 하천부지 점용허가1건1,000원
27)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550원
28)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1건100,000원
29)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장소이전)1건40,000원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원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원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1건5,000원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7)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9)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10)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11) 삭제 <2021.12.30.>
12) 삭제 <2021.12.30.>
13) 공유재산 매수신청1건5,000원
1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1건550원
1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1건550원
종목단위수수료비고
1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50원
1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19)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원
2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21)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1건1,000원
22)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원
23)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1건20,000원
24) 치과기공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25)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3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7) 영화업 신규 신고1건20,000원
38)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40)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41) 애니메이션업 신규 신고 <신설 2021.12.30.>1건20,000원
4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신설 2021.12.30.>1건10,000원
4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신설 2021.12.30.>1건5,000원
종목열람ㆍ시청단위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무료 1,000원
필름ㆍ테이프 등가. 녹음테이프(오디오) 시청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건(30분 기준)마다1,500원 700원
필름ㆍ테이프 등나.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1,500원 700원
필름ㆍ테이프 등다.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3,500원 2,000원
필름ㆍ테이프 등라. 사진필름 열람1장 1장 초과마다200원 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가. 마이크로필름 열람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500원 1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나. 슬라이드 시청1컷마다200원
전자파일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무료 1,000원
전자파일나. 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시청ㆍ청취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1,500원 500원
종목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단위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 (1매 기준)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 이하 1장 초과마다300원 100원 250원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가. 녹음테이프(오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1건마다5,000원 3,000원
필름ㆍ 테이프 등나.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1편마다5,000원 3,000원
필름ㆍ 테이프 등다. 사진필름
필름ㆍ 테이프 등1) 사진필름 인화(1장 초과마다)1컷마다 3" × 5" 5" × 7" 8" × 10"500원 200원 300원 400원
필름ㆍ 테이프 등2) 사진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1컷마다6,0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가.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1) 사본(종이출력물 : 1매 기준)A3이상 1장초과마다 B4이하 1장초과마다300원 200원 250원 1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2) 마이크로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1롤마다1,0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나.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은 별도)1컷마다3,000원
종목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단위수수료
전자파일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전자파일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300원 100원 250원 50원
전자파일2)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무료
전자파일2)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전자파일나.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1건(700MB 기준)마다5,000원
전자파일나.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700MB 초과 시 350MB마다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삭제 <2000.10.31>
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0.20, 2008.02.14, 2010.10.14, 2014.3.20, 2020.7.9, 2022.3.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라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14, 2014.3.20>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4.3.20]

제4조

제4조 삭제 <2010.10.14>

제4조의2(납부방법)

제4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20>[본조신설 2010.10.14]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3.20>[제목개정 2014.3.20]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2015.11.19, 2017.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0.7.9., 2021.12.3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0.>11. 삭제 <2019.6.7>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4, 개정 2014.3.20,2017.2.9, 2020.7.9., 2021.12.30.>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개정 2020.7.9.>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30.>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3.20>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0>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10.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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