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서 정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1.>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2.9.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6.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진술 등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또는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