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24 시행 2022-03-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정보 목록

처리부서행정정보명생산연도보존기간업무담당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정 2012. 6.28> <개정 2022.3.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목록3.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3.24.>4. 사전적 공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개정 2022.3.24.>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4.>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재무보고서2. 각종 주요사업3.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4. 마포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5. 기관장 업무추진비6. 각종 감사 계획 및 결과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8.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사항9. 공사·물품·용역 등의 발주 및 계약 현황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개정 2022.3.24.>①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주기·시기 및 방법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제6조

제6조 삭제 <2022.3.24.>

제7조

제7조 삭제 <2022.3.24.>

제8조

제8조 삭제 <2022.3.24.>

제9조

제9조 삭제 <2022.3.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3.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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