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1. 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주 소 (소재지)
2. 공개 청구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5. 기 타
첨 부 1. 심의 안건 ○ 부. 2. 정보공개 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 부 1. 심의 안건 ○ 부. 2. 정보공개 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 부 1. 심의 안건 ○ 부. 2. 정보공개 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인) 부위원장(인) 위 원(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인) 위 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제18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회의록)

심의안건
일시장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
참석현황
심의사항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5.30>1.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의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재단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0, 2022.3.24.>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5조(의무)

제5조(의무)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②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목개정 2022.3.24.>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30>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13.5.30>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5.30>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목개정 2022.3.24.>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3.5.30, 2022.3.24.>② 삭제 <2022.3.24.>③ 삭제 <2022.3.24.>④ 삭제 <2022.3.24.>⑤ 삭제 <2022.3.24.>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3.24.>1. 구청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 <본조 신설, 2022.3.24.>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16.>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3.24.>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3.24.>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본조 신설, 2022.3.24.>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의 운영)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3.24.>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3.24.>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24.>

제16조(안건상정)

제16조(안건상정) <본조 신설, 2022.3.24.>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 <본조 신설, 2022.3.24.>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여권과의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행정정보 공개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24.>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2.3.24.>

제20조(의견청취)

제2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5.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3.24.>

제21조(위원의 책무)

제2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3.24.>

제2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2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공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3.24.>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3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3.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