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으로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3. 3.>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부속된 상가건축물2. 그 밖에 주거 기능 또는 업무 기능이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상가로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제7조에 따른위원회가 인정하는 구역[제목개정 2024. 10. 16.]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22. 7. 6.)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개정 2022. 7. 6.)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7. 6.)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개정 2022. 7. 6.)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신설 2022. 7. 6.)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 (개정 2022. 7. 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변경)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6.)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및 취소 (개정 2022. 7. 6.)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다.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희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