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2-12 시행 2010-02-12 전부개정

별표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 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비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기명날인(記名捺印)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 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
특 허 등 록발명자성 명성 명(한글)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발명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 허 등 록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특 허 등 록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사 람성 명성 명(한글) (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사 람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사 람소속현 재직책현 재현 재
등 록 보 상 금지급받는사 람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발명당시
등 록 보 상 금지급결정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연월일 및 번호지급결정연월일 및 번호
등 록 보 상 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20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인)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
발 명 자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 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 당시직위 또는 직 급발명 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내 용
발 명 사 항발명의 명 칭발명의 내 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발명(특허권)을 구에 양도 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년월일 20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첨부 1. 발명명세서(요약서 포함) 1부. 2. 자유발명 설명서 1부. 3. 특허증사본 1부.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기명날인(記名捺印)
신 청 인① 명칭 (대표자)②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
⑦ 실시기간⑦ 실시기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4. 직무발명의 여부
 ※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6.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명날인(記名捺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발 명 명 세 서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51호) 서식 15호 기재요령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직무발명의 요약서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색인어】
(주요색인어 5개이상 10개이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의 견 서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 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명날인(記名捺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 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 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구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구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과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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