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사항

<도안 예시><사 양>
1) 규 격 : 60cm×90cm, H180cm 2) 색 상 - 바탕 : 공원색 - 금연로고 : 흰색, 적색 - 도면 : 연두색, 흰색, 검정색 3) 특 징 : 양면, 세로 지주형
〈내용예시〉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예시〉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안 예시><사 양>
1) 규 격 : 40cm×10cm(가로형) 2) 색 상 - 바탕 : 흰색 - 글색 : 검정색, 적색 - 금연로고 : 적색, 검정색
〈내용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내용예시〉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도안 예시><도안 예시><사 양>
1) 규 격 : 30cm×50cm(세로형) 2) 색 상 - 바탕 : 흰색 - 글색 : 검정색, 적색 - 금연로고 : 적색, 검정색
◎ 학교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
〈내용예시〉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내용예시〉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내용예시〉 “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내용예시〉 “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어린이 놀이터 전 구역]”
◎ 특화거리◎ 특화거리◎ 특화거리
〈내용예시〉 “이 특화거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특화거리 전 구역]”〈내용예시〉 “이 특화거리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특화거리 전 구역]”
◎ 가스충전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유소
〈내용예시〉 “이 가스충전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가스충전소 전 구역]”〈내용예시〉 “이 가스충전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가스충전소 전 구역]”
◎ 하천변 (홍제천)◎ 하천변 (홍제천)◎ 하천변 (홍제천)
〈내용예시〉 “우리구 홍제천변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교 ∼○○교 구간]”〈내용예시〉 “우리구 홍제천변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 ○○교 ∼○○교 구간]”
<도안 예시><사 양>
1) 전용색상 - 바탕색(공원색) - 글씨 및 흡연로고(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6. 2.)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사항
(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나.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다. 그 밖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특화거리, 하천변, 주유소 등)

 라.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공원,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금연․금주공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개정 2021. 6. 2.)

(별지 제1호서식)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⑦ 소재지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⑧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 대 문 구 청 장 귀하
신청 시 제출서류신청 시 제출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소유주소유주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성명찬성반대찬성반대
금연구역금연구역[ ] 해제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6. 2.)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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