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서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여가 및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5.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6.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7.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8.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둔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재위탁의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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