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성명생년월일(성별)
지 급 대상자연락처주소
신청내용
지급 제외 확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 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 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 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

지 급 대상자 (위임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지 급 대상자 (위임자)연락처주소주소
대리인 (수임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대리인 (수임자)연락처연락처주소
대리인 (수임자)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임자(본인)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령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령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 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급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장수 노인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지급대상 관리)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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