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내역
연번수리사항수리사항수리사항금액금액금액금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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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업체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수리일자수리일자성명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수리비용청구금액청구금액이동기기 유형수리 (교체부위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증명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서대문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수리비 지원)

제4조(수리비 지원)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는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류2.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 2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 해지 등)

제7조(협약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등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센터 등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위탁 취소 또는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3년 이내 위탁 받을 수 없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리센터 등에 대한 지도와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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