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 요 처 리 기 준증빙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 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만 해당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내 부정주차 및 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획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공문, 거주자주차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차량 - 택배, 배달차량 등 생계형 업무 중 단속된 경우운송장,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의견진술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관련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8.)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부과 면제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1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21. 7.16.)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16.)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16.)2.「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16.)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 7.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16.)② 위원장은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3.14.,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16.)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16.)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삭제 2021. 7.16.)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제척ㆍ회피ㆍ해촉 등)

제5조의2(제척ㆍ회피ㆍ해촉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7.16.)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16.)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16.)④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삭제 2021. 7.16.)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 2022.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16.)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移越)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목개정 2021. 7.16.)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6.)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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