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2-12 시행 2010-02-12 제정

별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별지서식)

구분반해당 단원임무 및 역할의 내용비고
평 상 시모든 반모든 단원- 재난재해 위험요소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 -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 방재관련 교육․훈련 - 대표단 대표자회의 참석 - 반별 그룹회의 및 방재활동
재 난 사 고 발 생 시동 반동 반별 각 단원- 단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운영, 대피소운영, 긴급복구반 등 편성 지원
재 난 사 고 발 생 시재 난 총괄반대한적십자사 라이온스 로터리클럽 등- 방재단 총괄지휘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 위험지역, 재해약자 파악 및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 피해지역에 현장사무실 설치 및 현장상황 총괄 - 자원봉사자 배치 - 인적, 물적 자원 수요처 발굴 및 연결 (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피해신고서 작성지원(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현장상황 및 피해지역 조사・보고
재 난 사 고 발 생 시대피소 운영반주부연합회 YW(M)CA 새마을협의회 등- 대피소 점검 및 물품 확인 - 대피장소의 쾌적한 환경조성 - 이재민 의료・생활・학습・환경 지원 등 위로활동 - 대피소내 급수・급식 및 구호물품 보급 지원 - 대피장소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 - 재해주민의 가족 찾기 등 인접 대피장소와 연락 - 현장운영반에 상황전달 및 연락체계 유지
구분반반해당 단원임무 및 역할의 내용비고
재 난 사 고 발 생 시인명구조반인명구조반해병전우회 민간인명구조단 등- 인명구조, 피해지역 순찰 및 차량운행 -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순찰, 차량통행로 확보
재 난 사 고 발 생 시급수․급식반급수․급식반차량소유자 요식업협회 새마을부녀회 등- 식수차량을 활용한 식수 보급 - 음식 및 요리사 지원
재 난 사 고 발 생 시교통통제반교통통제반모범운전자회 등- 피해지역 교통 통제 및 정리
재 난 사 고 발 생 시의료 구호 방역반의료 구호 방역반의사・간호사협회 관련단체- 피해주민 건강진단,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 - 구호물품 접수・운반 및 지급
재 난 사 고 발 생 시시설 물복구 반보일러난방시공협회- 피해지역 보일러 수리 및 배관시설 교체 등 긴급조치
재 난 사 고 발 생 시시설 물복구 반전기한국전기공사 등- 피해지역 전기시설 보수 및 가설 등 긴급 조치
재 난 사 고 발 생 시시설 물복구 반가스가스협회- 피해지역 가스시설 긴급 조치
재 난 사 고 발 생 시시설 물복구 반시설물시설물 관련업체- 토목, 건축, 상하수도 등 긴급조치
재 난 사 고 발 생 시통신반통신반아마추어 무선봉사회 등- 피해지역 통신확보 및 상황전파
재 난 사 고 발 생 시차량․장비 지원반차량․장비 지원반짚차 동호회 건설기계협회 등- 차량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물자수송 및 대피지원 -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순찰, 차량통행로 확보 - 중장비지원 및 복구지원 등
재 난 사 고 발 생 시기타기타대학연구소 및 건축사협회- 피해원인 진단 및 재발방지대책 협의
소속반반등록번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등록번호
활동내용발견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활동내용위 치
활동내용보고내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반별 임무

[별지 제1호서식]
재난위험요인 신고서

 본인은 서대문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안전관리사2. 소방방재 관련 연구소, 기업체 등 경영자나 근무경력자3. 수자원, 토질(기초, 지반), 도로, 상하수도, 토목,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단원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되,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조례 제3조제8항에 따른 전문조직인 ○○반 대표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일반조직인 ○○동반 대표는 해당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대표자 회의)

제4조(대표자 회의) ①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예방·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하여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반별 구성)

제5조(반별 구성) ① 전문조직은 재난총괄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시설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운영활성화)

제6조(운영활성화) ①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방재단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경우 사업내용 및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방재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제8조(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관리, 동보(同報)통신을 통한 소집,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시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해임은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방재단에 파견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 작성 제출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