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1.9.30, 2023.12.29>

제2조(당연직위원)

제2조(당연직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행정국장ㆍ기후환경본부장ㆍ교통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3.04.15, 2007.12.26, 2010.09.27, 2011.12.29, 2019.5.16, 2021.9.30, 2024.5.20>

제3조(간사)

제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04.15, 2020.12.31>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