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7.15>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4조(계정의 구분)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2.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5>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비②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는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기금의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5>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기금운용관: 관광체육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관광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관광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3.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 관련 학계ㆍ업계ㆍ언론계 전문가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광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관광정책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4.7.15>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5.1.3>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5>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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