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심벌,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브랜드 : 별표 23. 심벌 : 별표 34. 꽃 : 개나리5. 나무 : 은행나무6. 새 : 까치[전문개정 2009.7.30]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4. 국내ㆍ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9, 2020.7.16, 2023.12.29>[전문개정 2009.7.30]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이하 "서울브랜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대학에서 광고ㆍ마케팅ㆍ경영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광고ㆍ마케팅ㆍ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③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2. 시 산하기관의 브랜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3. 시 브랜드 정책 관련 전문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⑤ 시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 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본조신설 2023.3.2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27>]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5.1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3.15>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전문개정 2009.7.3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27>]
제7조의2(시민참여단)
제7조의2(시민참여단)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5.19][제6조의2에서 이동 <2023.3.27>]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6.5.19, 2024.3.15>[전문개정 2009.7.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27>]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3.12.29>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8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7.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7>]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전문개정 2009.7.30][제9조에서 이동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