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5-17 시행 2022-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블록 및 타일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1.2m1.2m×1.2m1.2m×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 영향구간간접손궤 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 굴착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에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에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 포장도로 -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5cm) 비용 ◦콘크리트 포장도로 -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표층 시공비◦블록류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전체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손궤영향구간의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5cm) 비용
복 구 비 용감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X‘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X‘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X‘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덧씌우기 (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표층표층표층표층덧씌우기 (4㎝)덧씌우기 (4㎝)덧씌우기 (4㎝)덧씌우기 (4㎝)
Con'c 기초표층
Con'c 기초
Con'c 기초
○Con'c 기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1.27, 2014.11.13. 2016.5.4.>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최적구배 - 1:0.1(기존도로는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⑧ 보도구간 장비사용 굴착시 연장 30m 이상은 직접복구비를 폭 3m 적용 징수하고(간접복구비 감면), 또한 보도폭 3m 이하일 경우에는 전폭복구비를 징수하며 간접복구비는 감면한다.

【별표 2】포정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중 층 기 층 보 조 기 층: 5cm : 15cm : 20cm : 40cm폭 20m 이상 도로폭 20m 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중 층 기 층 보 조 기 층: 5cm :7.5cm : 20cm : 30cm폭 20m 미만 도로폭 20m 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보 조 기 층: 20cm : 20cm폭 6m 이상 도로폭 6m 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보 조 기 층: 15cm : 15cm폭 6m 미만 도로폭 6m 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1표 층(아스콘) 표층(콘크리트) 보 조 기 층: 5cm : 20cm : 20cm폭 6m 이상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2표 층(아스콘) 표층(콘크리트) 보 조 기 층: 5cm : 15cm : 15cm폭 6m 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 블록 표층 모 래 기 층: 6cm : 4cm : 10cm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록표층 모 래 기 층: 6cm : 4cm : 10cm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삭제><삭제><삭제>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 표 층 몰 탈(1:3) 기초 콘크리트 기 층: 3.5cm : 4cm : 10cm : 10cm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 수 성 아스콘투수성아스콘표층 기 층 모 래: 4cm : 10cm : 5cm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블록포장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 15㎝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 15㎝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아스팔트 포장표 층 (아스콘) : 5㎝ 기 층 (콘크리트) : 15㎝표 층 (아스콘) : 5㎝ 기 층 (콘크리트) : 15㎝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콘크리트 포장표 층 (콘크리트) : 15㎝ 기 층 (골 재) : 15㎝표 층 (콘크리트) : 15㎝ 기 층 (골 재) :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도로서초구가 유지 관리하는 비포장도로서초구가 유지 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1.27, 2014.11.13.>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 단면은 기존 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00
1,000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깃 대깃 발
규 격10×10×1,000 또는 Φ10×1,000200 × 100 × 1/2
색 상백 색황 색
예시)변곡점
↑ 10m 내외 + 도시지역 20m ↓ 지방지역 50m↑ 10m 내외 + 도시지역 20m ↓ 지방지역 5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1.27, 2014.11.1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 (제3조제3항 관련)
1. 굴착전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굴착 공사시 지하매설물 위치에 설치할 표지기를 사전에 준비한다.
2. 특히 굴착으로 인하여 간선 및 이면도로상의 차선, 주차구획선 및 지적기초점이 훼손될 경우 도로굴착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우리구 교통운수과 및 부동산정보과와 사전 협의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에는 인근 상가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안내문을 작성, 사전 배포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한다.
4. 공사안내간판, 안전휀스(시행청, 시공회사 전화번호 명기), 프랑카드 등을 규정에 맞게 제작하여 준비한다.
5. 교통관리계획 등 기타 공안상의 문제는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20m이상), 우리구 교통운수과(20m미만)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다.
 ※ 표지기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전)
 가. 크기 및 모양(단위 : mm)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mm)

 다. 설치장소 : 가스관과 같은 선인 경우는 지하매설물의 직상의 위치에, 면적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외측 1m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는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4】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개정 2011.1.27, 2014.11.1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전 공사안내간판, 안전휀스, 안전대책에 따른 표지기 등을 설치하고 주요 지하매설물관리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굴착복구공사는 당해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작업진행 사항을 매일 우리 구 토목과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우리구의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간선도로 차도상 모든 굴착공사는 야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시행하되, 익일 06:00 이전까지 복구완료하여야 하며 야간공사시에는 반드시 시공 전에 조명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공사가 시행되도록 공사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구간은 당일 복구 완료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복구 능력을 감안하여 과다 굴착하여서는 안된다. (아스콘, 레미콘 등 도로복구 자재를 사전에 확보후 단계별 굴착시행) 다만,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않되는 구간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굴착된 부분은 복구 공사시까지 모래 또는 모래섞인 자갈 등 단기간에 침하가 되는 비점착성 재료를 사용 1층의 두께를 20cm이하로 하여 다짐장비등으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도록 충분히 다지며 되메워 침하를 방지한 상태에서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등 구조물 공사와 병행하는 관로공사 시에는 구조물 공사를 선행하여 관로공사 구간과 동시에 종료(복구)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주의하여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도로상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보도인 경우 보행자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공사안내 간판은 50m마다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시에 교통안내원 복장을 착용한 요원을 배치, 차량 우회가 가능한 골목양측 입구에서 안내하여 차량진입후 후진에 의한 사거리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도로복구는 굴착 및 되메우기시 변화된 주변의 포장층을 포함한 간접영향을 받은 범위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복구의 범위는 시공기계의 시공성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중층 포장의 턱부분은 사면처리하여 차량운행시 충격완화 조치를 한다)
10. 도로굴착공사시 빗물받이 연결판 또는 하수관을 파손(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원인자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하수암거(BOX)를 횡단하여 시설물을 매설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구 안전치수과와 사전협의후 공사시행하여야 한다(유수장애물 방지)
11. 각종 맨홀, 전주 등을 도로시설물(보차도경계석, 측구) 위치에 설치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상 금지하며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12. 공사구간에 각종 공사자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13. 정부주요행사 및 국정행사기간에는 모든 굴착 관련공사를 일시 중지한 후 현장 마무리(청소 등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필요시 유선통보 계획임)
1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서초구),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토목편),서울특별시보도공사설계시공매뉴얼』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5.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득한 굴착부서에서는 지하에 매설물을 매설한 경우 공사완료와 동시에 반드시 우리구 도로관리과에서 계속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6. 본 관리부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이설사항은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에 의거 원인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점용료를 감면받은 기관은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7.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내 또는 일반인의 보기쉬운 장소에 허가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허가면적 및 기간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점용기간의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이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3.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4.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5.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법규에 의한다.
26.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7.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관리청 복구인(우리구에 복구의뢰인)경우에는 아래 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1. 간선 아스콘포장도로 굴착공사시에는 복구에 관하여 사전 동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남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에 협의후 (굴착 즉시 복구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이면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보도브럭 포장도로 굴착공사시에는 사전 우리 구 토목과와 협의후 굴착하여야 하며 특별히 굴착구간은 모래 또는 모래섞인 자갈 등 단기간에 침하가 되는 비점착성 재료를 사용 1층의 두께를 20cm이하로 하여 다짐기 등으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도록 충분히 다져 침하를 방지한 상태에서 기존 노면과 평탄하게 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1.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4. 삭제 <2014. 11. 13.>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그 밖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⑤ 삭제 <2014. 11. 13.>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2017. 9. 28. 2022. 5. 17.> [본조신설 2011. 1. 27.]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전문개정 2011. 1. 27.]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전문개정 2011. 1. 2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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