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1-03 시행 2019-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 제공4.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제6조(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10.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2. 제7조(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홍보)

제14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