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〇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미 식재부지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4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주거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시설의 점용〇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토석·사력의 채취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나. 가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한다.
5.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〇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6.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〇 표시면적 1㎡당 연 88,400원 (다만, 일시 설치한 것으로 1개월 미만의 점용은 표시면적 1㎡당 1일 300원 적용)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점용에 따른 간접점용〇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준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하천구역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하천구역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하천구역에 접한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표(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면율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100%
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100%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10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100%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100%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100%
바.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10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설치 사업)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설치 사업)50%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점용료등 감면기준표 (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5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등 +【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등 +【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등 +【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등 +【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등 +【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점용료등 + (전년도점용료등×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2.22., 2021. 10. 28.>
점용료등 조정산식 (제5조 관련)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 총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부과한다.

[별표 4] 삭제 <2021. 10. 28.>

[별표 4] 삭제 <2021. 10.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2021. 10. 28.>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0. 18., 2016. 12. 22., 2021. 10. 28.>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② 삭제 <2021. 10. 28.>③ 삭제 <2016. 12. 22.>④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납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⑤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8.>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② 삭제 <2021. 10. 28.>③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18., 2016. 12. 22.,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8조(수수료 징수)

제8조(수수료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2.>②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0. 28.]

제9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9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18., 2016. 12. 22., 2017. 9. 28., 2021. 10. 28.>1.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2017. 9. 28.,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10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10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구청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를 따른다. <신설 2000. 10. 18., 2008. 12. 31., 2016. 12. 22.,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11조(체납처분)

제11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점용료등과 제10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18., 2008. 12. 31., 2016. 12. 22., 2021. 10. 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0. 28.>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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