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07 시행 2022-1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주소. 신상 관련가. 주소. 신상 관련가. 주소. 신상 관련가. 주소. 신상 관련
(1) 영문국제결혼증명1건3,300원
나. 회계관련나. 회계관련나. 회계관련나. 회계관련
(1) 공사․용역․물품 실적증명1건1,000원
다. 사실관련다. 사실관련다. 사실관련다. 사실관련
(1) 위생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1건500원
라. 토지 및 건물 관련라. 토지 및 건물 관련라. 토지 및 건물 관련라. 토지 및 건물 관련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50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1필지8,0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1필지100원
(4) 무허가 건물 확인서1건500원
마.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마.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마.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마.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
(1) 주민등록등초본1통200원
(2)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1통500원
(3) 제적등본1통500원
(4) 제적초본1통300원
(5) 토지(임야)등본대장1통300원
(6) 건축물대장1건300원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500원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400원
(9)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400원
(10)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400원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400원
(12) 자동차등록원부(갑,을)1통200원
(13)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서울시1통300원
- 타시도1통800원
(14) 농지원부등본1통500원
바. 기타 제증명 관련바. 기타 제증명 관련바. 기타 제증명 관련바. 기타 제증명 관련
(1)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비 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1) 공유재산 매수 신청1건1,000원1,000원
나. 공중위생관리법 관련나. 공중위생관리법 관련나. 공중위생관리법 관련나. 공중위생관리법 관련나.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1) 위생처리업 신고1건7,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원
(3) 세척제제조업 신고1건20,000원
(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1건7,000원
(6)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1건3,500원
다. 애니메이션산업법 관련
(1) 애니메이션업 신규 신고1건20,000원
(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개정 2022. 12. 7.>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에 관한 사항

2. 각종 허가, 등록, 신고,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9. 12. 31., 2014. 12. 4., 2022. 5. 1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4.>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4. 12. 4., 2022. 5. 17.>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2. 4.]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7.>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6., 2004. 6. 9., 2008. 3. 17., 2009. 12. 31., 2014. 12. 4., 2015. 12. 14., 2017. 4. 6., 2020. 6. 3., 2021. 12. 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증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9. 삭제 <2014. 12. 4.>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14.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삭제 <2014. 12. 4.>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마목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8. 10. 13., 2017. 4. 6., 2020. 6. 3.>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중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7. 4. 6., 2020. 6. 3., 2022. 5. 17.>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7. 4. 6., 2020. 6. 3.>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9. 12. 31.>

제8조(납부방법)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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