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대장

증명서 종류증지 금액금일 발행금일 발행금일 결손금일 결손실 발행실 발행
증명서 종류증지 금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
일 계
전일 월계
금일 월계
전일 연계
금일 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6.>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대장
부 서 명 : 
창 구 명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

실발행액현 금현 금카 드카 드카 드비고 (무인발급기 등)
실발행액납부액구금고 납일일납부액결제계좌 입금일구금고 납일일납부액
인증기 종류구 분발행액발행액발행액결손액실발행액실발행액실발행액
인증기 종류구 분현 금카 드계결손액일계전일 누계총누계
총 계금일
총 계누계
(예)통합발급 1금일
(예)통합발급 1누계
통합발급 2금일
통합발급 2누계
인 증 기 1금일
인 증 기 1누계
인 증 기 2금일
인 증 기 2누계
무인발급기1금일
무인발급기1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6.>

 
 부 서 명 :
 정산일자 :
□ 일일 발행금액
(단위:원)

□ 계기별 세부내역
 (단위:원)

 
붙임 수입증지 관리대장, 결손증지, 카드전표 등.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1.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목개정 2022. 10. 26.]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 [전문개정 2022. 10. 26.]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26.>1. 규격: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5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제목개정 2022. 10. 26.]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6.] [전문개정 2022. 10. 26.]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7일 이내)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전문개정 2022. 10. 26.]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0. 26.>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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