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이사회의 구성)
제3조(이사회의 구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③ 이사 중 1명은 상임이사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6. 12. 22.>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2.>1. 재산의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영)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영)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1. 구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1.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2. 재산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산 및 구 출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2.>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7조(재산의 용도)
제7조(재산의 용도) 재산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2.>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6. 12. 22.>
제8조(지급대상 및 선정)
제8조(지급대상 및 선정)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는 포함한다) 재학생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2.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3. 각1호 및 각2호의 자녀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전문개정 2017. 12. 14.]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정관운영시행세칙에 의한다.[조 이동 및 개정 2016. 12. 22.]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ㆍ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조 이동 2016. 12. 22.]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6. 12. 22.]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준용한다.[조 이동 2016. 12. 22.]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조 이동 2016. 12. 22.]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