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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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 직 자 의 행 동 규 범(제5조제2항 관련)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10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11. 2.>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11조(사생활 보장)

제11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1. 2.>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4. 30년 이상 재직자: 25일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11. 2.]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1. 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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