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