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ㆍ4ㆍ24)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 승계)

제3조(권리의 구 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구청장이 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8조(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9조(출원)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은 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0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 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를 출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제1항에 따라 특허를 출원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 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4조(2013ㆍ1ㆍ10)

제14조 삭제 (2013ㆍ1ㆍ10)

제15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5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구에서 승계를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1. 특허권은 50만원2. 실용신안권은 30만원3. 디자인권은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08ㆍ4ㆍ24, 개정 2013ㆍ1ㆍ10)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①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1. 삭제 (2008ㆍ4ㆍ24)2. 삭제 (2008ㆍ4ㆍ24)3. 삭제 (2008ㆍ4ㆍ24)〔제목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17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7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8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18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1ㆍ10)[전문개정 2008ㆍ4ㆍ24]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1ㆍ10)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97ㆍ4ㆍ16, 98ㆍ9ㆍ15, 2008ㆍ4ㆍ24, 2013ㆍ1ㆍ10)

제22조(위원장)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ㆍ1ㆍ10)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97ㆍ4ㆍ16)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ㆍ4ㆍ24)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0ㆍ4ㆍ10, 97ㆍ4ㆍ16, 98ㆍ9ㆍ15, 2010ㆍ9ㆍ9, 2012ㆍ9ㆍ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운영의 세칙)

제26조(운영의 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24. 7. 17.]

제28조(발명자의 의무)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구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29조(비밀보장)

제29조(비밀보장)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30조(직무발명 상황 보고)

제30조(직무발명 상황 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밖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ㆍ4ㆍ24,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1.10.]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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