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성동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의거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유치)

제4조 (유치)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벤처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 이후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사항은 성동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5조(입주대상)

제5조 (입주대상)①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②기타 유망중소기업 또는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구보 및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 등)

제6조 (지원 등)①구청장은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①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성동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운영도 포함)에 관한 사항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자 선정4.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입주자 부담)

제8조 (입주자 부담)①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7>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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