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15-09-10 시행 2015-09-10 제정

별표

[별표 1] 평가기준별 점검기준표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로 과태료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유사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자치법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 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어디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가기준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의 가능성

□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가능성

9. 이해충돌가능성

[별표2]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있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위임·위탁 대상 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임·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 통보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풍속영업분야식품・위생분야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평가결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잘못 낸 돈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접근성과 공개성)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성과 공개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ʻʻ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ʼʼ, ʻʻ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ʼʼ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평가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은 적정한가?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업무유형별 점검기준표(제4조 관련)

1. 위임·위탁 업무 점검기준
※ 평가기준 항목 중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용

2. 지도·단속・점검 업무 점검기준
<참고: 단속・점검분야 예시>

3.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점검기준

4. 보조·지원 업무 점검기준

※ 평가기준 항목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
5. 조사 업무 점검기준

6. 부과·징수 업무 점검기준

7. 인사업무 점검기준

8.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점검기준

※ 평가기준 중 이해충돌가능성 적용

[별지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 조 례 조 례 조 례 규 칙 규 칙 규 칙 훈 령 훈 령
구 분 제 정 제 정 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현 행 현 행
관 련 규 정관 련 규 정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되는 경우 모두 기재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부서명 (과 또는 팀명)부서명 (과 또는 팀명)부서명 (과 또는 팀명)
지방자치단체입안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법일정 (예정)조례·규칙 심의회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법일정 (예정)의회상정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년 월 일 (임시회, 정례회)
별도 붙임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1. 자치법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및 입법관련 방침서 (필수) 2.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업무계획서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선택)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감사담당관에서 기재

[별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자(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
입안주관부서통보일통보일년 월 일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권 고 사 항조 치 권 고 사 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예2) 입안주관부서가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요구(예1)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조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예2) 입안주관부서가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1 및 별표2의 점검기준표에 따라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제6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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