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살자 발생 통보서

1.이 름:
2.생년월일:-------
3.주 소:
4.결혼상태: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
5.종 교: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
6.교육수준: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
7.직 업: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
8.동거가족: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
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
1.발견일시: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
2.사망방법: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
3.음주여부: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
4.유서발견여부 :유서발견여부 :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
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
1.신체질환병력:신체질환병력: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
2.정신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
3.질환치료여부:질환치료여부: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
4.스트레스여부:스트레스여부: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
5.신병변화여부:신병변화여부: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
6.자살시도여부:자살시도여부: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
7.자살시도원인:자살시도원인: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
8.가족의자살여부가족의자살여부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
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
1.이 름:2.관 계:3. 연락처:
4.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4.>
자살자 발생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자살시도사건 발생 통보서

구 분구 분사건내용비 고
일 시일 시
장 소장 소
내 용내 용
자살시도방법자살시도방법
후송병원후송병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살시도사건 발생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

연번:연번: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
기본 정보주 정보제공자: ①본인 ②가족(관계: ) ③친구 ④경찰 및 구급요원 등 ⑤기타( )주 정보제공자: ①본인 ②가족(관계: ) ③친구 ④경찰 및 구급요원 등 ⑤기타( )주 정보제공자: ①본인 ②가족(관계: ) ③친구 ④경찰 및 구급요원 등 ⑤기타( )주 정보제공자: ①본인 ②가족(관계: ) ③친구 ④경찰 및 구급요원 등 ⑤기타( )주 정보제공자: ①본인 ②가족(관계: ) ③친구 ④경찰 및 구급요원 등 ⑤기타( )주 정보제공자: ①본인 ②가족(관계: ) ③친구 ④경찰 및 구급요원 등 ⑤기타( )연락처: 본인/보호자연락처: 본인/보호자연락처: 본인/보호자연락처: 본인/보호자
기본 정보이름이름성별성별출생년월주소지보호자 정보보호자 정보보호자 정보보호자 정보
기본 정보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주민등록상 ※ 상담서비스 비동의자 경우 미기재①남 ②여①남 ②여주민등록상 예:1977년3월 → 197703①성동구 ②동대문구 ③중구 ④광진구⑤기타( )동거인: 없음(돌봐주는 사람 □유 □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 ④모 ⑤조부 ⑥조모 ⑦친구/동료 ⑧기타( )동거인: 없음(돌봐주는 사람 □유 □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 ④모 ⑤조부 ⑥조모 ⑦친구/동료 ⑧기타( )동거인: 없음(돌봐주는 사람 □유 □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 ④모 ⑤조부 ⑥조모 ⑦친구/동료 ⑧기타( )동거인: 없음(돌봐주는 사람 □유 □무)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 ④모 ⑤조부 ⑥조모 ⑦친구/동료 ⑧기타( )
시도 경위자살시도자 발견 일시자살시도자 발견 일시자살시도자 발견 일시자살시도자 발견 일시발견(시도) 장소/ 발견자자살시도의 계획 유무음주여부유서자살시도 인식자살시도 인식
시도 경위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①계획적 ②충동적비음주 ①음주 ②모름없음 ①있음①부정 ②인식 ③면담불가①부정 ②인식 ③면담불가
시도 경위시도방법시도방법시도방법시도방법시도방법자살시도 후 의식손상상해/독성 중등도 여부의뢰 구분의뢰 구분의뢰 구분
시도 경위①목맴 ②추락(건물) ③음독(□농약 □수면제 □기타약물)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가스중독(□연탄 □부탄가스,LPG) ⑦익수(한강) ⑧운수사고 ⑨화상 ⑩기타( )①목맴 ②추락(건물) ③음독(□농약 □수면제 □기타약물)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가스중독(□연탄 □부탄가스,LPG) ⑦익수(한강) ⑧운수사고 ⑨화상 ⑩기타( )①목맴 ②추락(건물) ③음독(□농약 □수면제 □기타약물)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가스중독(□연탄 □부탄가스,LPG) ⑦익수(한강) ⑧운수사고 ⑨화상 ⑩기타( )①목맴 ②추락(건물) ③음독(□농약 □수면제 □기타약물)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가스중독(□연탄 □부탄가스,LPG) ⑦익수(한강) ⑧운수사고 ⑨화상 ⑩기타( )①목맴 ②추락(건물) ③음독(□농약 □수면제 □기타약물) ④손목자해 ⑤찌름 ⑥가스중독(□연탄 □부탄가스,LPG) ⑦익수(한강) ⑧운수사고 ⑨화상 ⑩기타( )없음 ①혼미(착란) ②혼수 ③사망①생명에 지장을 주는 정도 ②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①치료진의 결정에 따른 입원 - □ NP □ ICU □ 타과( ) ②자의퇴원 ③사망①치료진의 결정에 따른 입원 - □ NP □ ICU □ 타과( ) ②자의퇴원 ③사망①치료진의 결정에 따른 입원 - □ NP □ ICU □ 타과( ) ②자의퇴원 ③사망
과거력신체질환병력신체질환병력신체질환병력신체질환병력신체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정신질환 치료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과거 자살시도여부
과거력없음 ①최근급성질환 (내용: ) ② 만성질환 (내용: )없음 ①최근급성질환 (내용: ) ② 만성질환 (내용: )없음 ①최근급성질환 (내용: ) ② 만성질환 (내용: )없음 ①최근급성질환 (내용: ) ② 만성질환 (내용: )없음 ①최근급성질환 (내용: ) ② 만성질환 (내용: )없음 있음 (병명: )없음 ①치료유지 ②치료중단(이유: )③모름없음 ①있음(횟수: 회/마지막방법: ) ②모름없음 ①있음(횟수: 회/마지막방법: ) ②모름없음 ①있음(횟수: 회/마지막방법: ) ②모름
요인 및 계획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 원인(중복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 원인(중복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 원인(중복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 원인(중복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 원인(중복체크 가능)스트레스 여부 및 자살시도 원인(중복체크 가능)현재 자살사고현재 자살계획 유무주변인 자살여부주변인 자살여부
요인 및 계획□없음 □가정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 흥분 □미상 □기타( )□없음 □가정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 흥분 □미상 □기타( )□없음 □가정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 흥분 □미상 □기타( )□없음 □가정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 흥분 □미상 □기타( )□없음 □가정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 흥분 □미상 □기타( )□없음 □가정문제 □남녀문제 □정신과문제(우울증포함) □신체질병 □직장문제 □학대/폭력 □ 사별문제 □대인관계문제 □급격한 정서적 흥분 □미상 □기타( )없음 ①있음 ② 면담불가없음 ①있음 (언제: )없음 있음(누구: , 방법: ) ②모름없음 있음(누구: , 방법: ) ②모름
기본 정보의료보장의료보장의료보장혼인상태혼인상태종교교육수준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직업 분류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직업 분류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직업 분류
기본 정보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1종 ③의료급여 2종 ④일반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1종 ③의료급여 2종 ④일반①건강보험 ②의료급여 1종 ③의료급여 2종 ④일반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①유배우 ②별거 ③사별 ④이혼 ⑤미혼①없음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불교 ⑤기타 ( )①미취학(만 7세 미만) ②무학(만 7세 이상) ③초등학교 졸업 ④중학교 졸업 ⑤고등학교 졸업 ⑥전문대학 졸업 ⑦대학교 졸업 ⑧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중퇴인 경우 중학교 졸업으로 표시①비해당(만 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②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③연로자(만 65세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④일용직노동자 ⑤생산직 ⑥사무직 ⑦전문/기술직 ⑧서비스/판매직 ⑨자영업 ⑩주부⑪기타①비해당(만 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②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③연로자(만 65세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④일용직노동자 ⑤생산직 ⑥사무직 ⑦전문/기술직 ⑧서비스/판매직 ⑨자영업 ⑩주부⑪기타①비해당(만 14세 이하, 미취업자, 군복무자) ②실업자(조사일 기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③연로자(만 65세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④일용직노동자 ⑤생산직 ⑥사무직 ⑦전문/기술직 ⑧서비스/판매직 ⑨자영업 ⑩주부⑪기타
지역사회서비스동의여부지역사회서비스동의여부□동의 (동의자: )□동의 (동의자: )□동의 (동의자: )□동의 (동의자: )□비동의 (□비동의 시 정보제공)□비동의 (□비동의 시 정보제공)□비동의 (□비동의 시 정보제공)□비동의 (□비동의 시 정보제공)□비동의 (□비동의 시 정보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발생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병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기관 (단체)명대표자성명성명성명
기관 (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FAXFAXFAX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보 조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 1. 사업결과보고서 1부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그 밖의 증명자료 각 1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4.12.4.>2.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4>3.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4>

제3조

제3조 삭제 <2014.12.4>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명존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돌봄건강과장이 되며, 간사는 정신건강팀장이 된다. <개정 2012.9.17., 2025. 9. 25.>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실무위원회 개최 시 위원은 6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4>1.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2.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 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ㆍ관 협력)

제5조(자살예방체계 민ㆍ관 협력)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4.12.4>5. 종교단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지킴이)

제6조(자살예방지킴이)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위촉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4>②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1.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2. 필요시 자살위험자를 자살예방기관이나 자살예방전문가에게 연계3. 자살위험자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살예방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4.12.4]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7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응급관련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성동경찰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살자 발생 통보서2. 광진소방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 통보서3. 응급의료기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 통보서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8조(예산지원 등의 절차)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3.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4.12.4>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 <개정 2014.12.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사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2. 사업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제9조(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 한 후 30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4, 2020.9.24.,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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