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 금액비 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개정 2010.12.30.>
1)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 증명1매350원
2)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매350원
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개정 2020.5.19.>1건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1건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35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개정 2008.5.30.>1건1,000원
2) 생산실적 증명1건350원
3) 실수요자 증명1건350원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350원
5) 원자재(시설재) 증명1건3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ㆍ폐업)사실 증명1건350원
7)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사실 증명1건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개정 95.5.10.>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1건350원
2) 무적증명1건350원
3) 제적기재사실 증명1건350원
4) 부양사실 증명1건350원
5) 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신설 95.5.10.>1건3,300원
마.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05.5.30.>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450원연도별
2)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1필지5,500원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정 2006.11.28.>1필지8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개정 2010.12.30.>1필지1,0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컬러)1필지1,500원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개정 2006.11.28.>1주택800원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정 2006.11.28.>1주택800원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개정 2001.2.26.>1건1,0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증 <개정 2001.2.26.>1건1,0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개정 2001.2.26.>1건1,000원
4)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개정 2001.2.26.>1건1,0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1건350원
종 목단 위수수료 금액비 고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1건1,000원
아. 그 밖의 제증명 <개정 2013.2.21.>
1) 그 밖의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13.2.21.>1건350원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2)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신설 97.9.30.>1건600원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1시간100원초과료 10분당 100원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신설 2015.7.9.>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1매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6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매800원
4) 토지(임야)대장1면400원초과 1장당 100원
5) 건축물대장1매400원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1매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서울시, 다른 시·도1매500원
8)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매600원
9) 가족관계증명원1매무료
10)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1매무료
1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1매300원
종 목단 위수수료 금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1건550원
2) 도로하천부지점용 (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허가1건1,000원
3)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무료
4)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1건550원
5)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550원
6)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1건2,000원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21.>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1건무료
2) 이·미용업 개설 신고증 재교부1건무료
3) <삭제>
가) <삭제><삭제><삭제>
나) <삭제><삭제><삭제>
4) 국·공유재산 매수신청1건950원
5) 사실시장 개설 및 경신 신청1건550원
6) 시영주택(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 신청1필지550원
7)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건550원
8) 급수공사 신청1건55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개정 2008.5.30.>1건30,000원
나) 개인인 중개업자 <개정 2008.5.30.>1건20,000원
1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개인,법인) <개정 2010.12.30.>1건800원
11)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1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개정 2001.2.26.>1건20,000원
1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개정 2001.2.26.>1건10,000원
14)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신설 2001.7.16.>1건1,000원
15)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16) 비료생산업의 등록신청 <개정 2013.2.21.>1건30,000원
17) 비료수입업의 신고 <개정 2013.2.21.>1건20,000원
다. 의료기관 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신설 94.9.13. 개정 2013.2.21.>
1) 종합병원 개설허가1건100,000원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개정 2008.5.30.>1건100,000원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개설 신고 <개정 2008.5.30.>1건40,000원
4)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개정 98.1.10.>1건1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개정 1998.1.10. 2013.2.21.>1건10,000원
종 목단 위수수료 금액비 고
6) 개설장소의 이전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신설 2008.5.30. 개정 2015.7.9.>1건40,000원
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설 2008.5.30. 개정 2015.7.9.>1건20,000원
라.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5,000원
마. 게임산업에 관한 허가신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1건20,000원
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5,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바.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사.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5)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 신규신고1건20,000원
8)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 변경신고1건10,000원
아.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종 목단 위수수료 금액비 고
가. 공공용지 점용관리
1) 문서의 열람1건 1회100원
2) 문서의 정정1건200원
3) 문서의 복사1매1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커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사진필름○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신설 2015.7.9.>○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해당사항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해당사항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해당사항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5.19., 2021.12.30.>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제45종>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제59종>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따른다.
4.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수수료<제3종>

5.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8.>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8.>[제목개정 2017.5.18.]

제4조

제4조 삭제 <1999.1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5.19.>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5.7.9., 2017.5.18., 2020.5.19., 2021.12.30., 2024. 11. 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1. 삭제 <2020.5.19.>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5.30, 2017.5.18., 2020.5.19.>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개정 2017.5.18.>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3)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0.5.19.>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삭제 <1999.10.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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