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1. 방범대 개요
 - 대 장: 
 - 연락처: 
 - 대원수: 
2. 활동계획 및 내용
 - 활동기간: 
 - 활동장소: 
 - 활동내용: 
3.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 신청금액: 
 - 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 첨부서류 : 통장사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지급처지출액잔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원)

※ 통장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작성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회계연도:회계연도:결 재총 무총 무대 장
회계연도:회계연도:결 재
지 출 과 목
지 출 일
지 출 금 액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
◦ 세부내역(산출근거):◦ 세부내역(산출근거):◦ 세부내역(산출근거):◦ 세부내역(산출근거):◦ 첨부서류:◦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조 장대 장
순찰일시순찰시간순찰시간
순찰지역
순찰내용
순 찰 자직 책성 명성 명서 명서 명비 고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순 찰 자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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