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3-01-17 시행 2013-0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지 급 액
관련법규위 반 내 용지 급 액
법제16조유해매체물의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제28조제1항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제28조제1항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제29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제29조제2항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위 반 행 위위 반 행 위지 급 액
관련법규위 반 내 용지 급 액
법 제30조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청소년에게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의 행위그 밖에「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번호 :담 당담당주사과 장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신고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
신 고 내 용업소명 (업주명)( )( )( )업 종
신 고 내 용소재지주소: 서울시 성동구 길 번( 동) 건물명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길 번( 동) 건물명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길 번( 동) 건물명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길 번( 동) 건물명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길 번( 동) 건물명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신 고 내 용위 반 행 위 내 용1.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2. 위반내용: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1.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2. 위반내용: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1.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2. 위반내용: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1.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2. 위반내용: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1.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2. 위반내용: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비 고1. 처리결과: (처분부서: ) 2. 포상금 신청 안내 가. 지급대상인 경우: 만원 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3. 통 보 일: 4. 그 밖의 사항1. 처리결과: (처분부서: ) 2. 포상금 신청 안내 가. 지급대상인 경우: 만원 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3. 통 보 일: 4. 그 밖의 사항1. 처리결과: (처분부서: ) 2. 포상금 신청 안내 가. 지급대상인 경우: 만원 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3. 통 보 일: 4. 그 밖의 사항1. 처리결과: (처분부서: ) 2. 포상금 신청 안내 가. 지급대상인 경우: 만원 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3. 통 보 일: 4. 그 밖의 사항1. 처리결과: (처분부서: ) 2. 포상금 신청 안내 가. 지급대상인 경우: 만원 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3. 통 보 일: 4. 그 밖의 사항1. 처리결과: (처분부서: ) 2. 포상금 신청 안내 가. 지급대상인 경우: 만원 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3. 통 보 일: 4. 그 밖의 사항
비 고
비 고통보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통보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통보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유선접수의 경우 ※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ㆍ17)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8ㆍ1ㆍ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제한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1ㆍ17)

제5조(결과통보)

제5조(결과통보)①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ㆍ24, 2013ㆍ1ㆍ17)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신고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결과ㆍ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절차 등을 안내하고 통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1ㆍ17)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ㆍ1ㆍ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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