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신청 단체 현황동호회명종 목
신청 단체 현황지원형태(택 1)□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 성동구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의 직장 동호회□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 성동구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의 직장 동호회□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 □ 성동구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의 직장 동호회
신청 단체 현황대표자(회장)연 락 처
신청 단체 현황소 재 지
신청 단체 현황회 원 수성동구 거주 회원수
학교 시설 및 계약 현황시 설 명시설유형
학교 시설 및 계약 현황주 소연 락 처
학교 시설 및 계약 현황계약기간
학교 시설 및 계약 현황사용주기 및 시간
학교 시설 및 계약 현황사 용 료납부일자
지원 신청신청금액
지원 신청계좌번호(은행명)예 금 주
신청인 제출 서류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지원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성동구민 100분의 80이상 단체)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관내 직장동호회) 회원별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지원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성동구민 100분의 80이상 단체)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관내 직장동호회) 회원별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지원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성동구민 100분의 80이상 단체)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관내 직장동호회) 회원별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회원 명단 1부. 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지원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성동구민 100분의 80이상 단체) 회원별 주민등록초본 (관내 직장동호회) 회원별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동호회)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단체동호회)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단체동호회)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단체동호회)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단체동호회)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연번접수일자단 체단 체단 체시 설사용 현황사용 현황사용 현황사용 현황사용 현황비고
연번접수일자단체명(대표자)종목활동인원(명)학교명사용기간사용료(원)지원액(원)지급일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은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②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제3조(지원금의 신청)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4조(지원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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