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에 해당되어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② 제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