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제 2004.6.15)
(1) (삭제 2004.6.15)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04.12.24)
(2)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개정 2006.12.29)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1매500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건350원
(2)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500원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1건600원
(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원(개정 2005.7.14, 2006.12.29, 2011.12.31)
(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원(개정 2005.07.14, 2006.12.29, 2011.12.31)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개정 2004.06.15, 2008.2.13)
(2) 생산실적 증명1건500원(개정 2004.06.15)
(3)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500원(개정 2004.06.15)
(4) 원자재 (시설재) 증명1건500원(개정 2004.06.15)
(5) 식품영업허가 (휴폐업) 사실 증명1건350원
(6)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1건350원
(7) 입지기준확인 신청서1건2,000원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1건350원
(2) 무적증명1건350원
(3) (삭제 2004. 06. 15)
(4) 부양사실 증명1건350원
(5) 국제결혼증명 (영문) 발급 및 재발급1건3,300원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건500원
(2) 경계명시측량 (도로,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건5,500원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1필지800원(개정 2006.12.29, 2011.112.31)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열람1건200원(개정 2011.12.31)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칼라)1필지1,500원(신설 2004.06.15)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흑백)1필지1,000원(신설 2004.06.15)
(7) 토지이용계획 열람1필지100원(신설 2004.06.15)
사.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1건700원
(2)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1건7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1,000원
(4)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건7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1건350원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자. 공부열람1시간150원
(1) 각종 공부 열람초과10분당100원
차. (삭제 2005.5.30)
카. 개인정보의 보호자료
(1)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1건1회150원
(2) 개인정보 문서의 정정신청1건150원
(3) 개인정보 문서의 복사1건150원
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신설 2011.12.31)
(1) 성적증명1건무료(신설 2011.12.31)
(2) 졸업증명1건무료(신설 2011.12.31)
(3) 검정고시 성적증명1건무료(개정 2013. 9.26)
(4) 검정고시 합격증명1건무료(개정 2013. 9.26)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1건550원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신청 (개축,증축 또는 변경허가 포함)1건550원
(3) 내지 (5) (삭제 2003. 04. 17)
(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개정 2013.9.26)
(7)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원)(개정 2013.9.26)
(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개정 2009.4.7)
(9)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30,000원(개정 2009.4.7)
(1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개정 2013.9.26)
(11)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15,000원(개정 2009.4.7)
나. 신고ㆍ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2010.12.24)
(2) (삭제 2021.12.31)
(3) 공유재산 매수신청1건1,300원
(4) 시영주택 (택지) 양도 양수소유권 이전해지 승인신청1건550원
(5) 시영주택 (증, 개축) 승인신청1건550원
(6) (삭제 2004. 06. 15)
(7) (삭제 2006. 05. 12)
(8) 내지 (10) (삭제 2003. 04. 17)
(1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개정 2008.2.13)
(나)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원(개정 2008.2.13)
(다) 법인인 중개업자 분사무소설치1건10,000원(개정 2013.9.26)
(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신설2013.9.26〉
(12)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개정 2010.12.24)
(13) 위생처리업,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1건10,000원
(14) 위생처리업,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1건5,000원
(15) 세척제제조업 신고1건30,000원
(16)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1건15,000원
(17) 건설기계저당권 (설정ㆍ말소) 등록신청1건1,000원
(18)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원
(19)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개정 2013.9.26)
(20) 및 (21) (삭제 2007.7.20)
(22)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23)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개정 2013.9.26)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개정 2013.9.26)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건5,000원(개정 2013.9.26)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개정 2013.9.26)
(2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1건5,000원
(28)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개정 2013.9.26)
(29)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개정 2013.9.26)
(30)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신설 2006.12.29)
(3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신설 2006.12.29)
(32)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 록신청)1건20,000원(개정 2013.9.26)
(33)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개정 2013.9.26)
(34)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 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개정 2013.9.26)
(35)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개정 2013.9.26)
(36)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개정 2013.9.26)
(37)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신설 2007.7.20)
(38)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개정 2013.9.26)
(39) 게임제작업 (배급업)등록1건20,000원(신설 2007.7.20)
(40) 게임제작업 (배급업)변경등록1건5,000원(개정 2013.9.26)
(4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신설 2007.7.20)
(4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개정 2013.9.26)
(4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신고1건20,000원(신설 2007.7.20)
(4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2007.7.20)
(45)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신고1건20,000원(신설 2007.7.20)
(46)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2007.7.20)
(4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4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49)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신설 2008.2.13)
(50)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2008.2.13)
(51)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30,000원(개정 2009.4.7)
(52)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개정 2009.4.7)
(5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개정 2009.4.7)
(54)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개정 2009.4.7)
(55) 영화업 신고1건20,000원(신설 2010.12.24)
(56)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2010.12.24)
(5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신설 2010.12.24)
(5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 증) 재교부 신청1건4,000원〈신설2013.9.26〉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개설 허가1건100,000원(개정 2008.2.13)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허가1건100,000원(개정 2008.2.13)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1건40,000원(개정 2008.2.13)
(4) 종합병원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40,000원(개정 2008.2.13)
(5)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개설허가 사항 변경신청1건40,000원(개정 2008.2.13)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청1건20,000원
(7)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1건10,000원(개정 2013.9.26)
(8) 안경업소 개설 변경사항(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9)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1건10,000원
(10)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1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1건40,000원(신설 2008.2.13)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

3. 행정정보의 공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21.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4조(삭제 2000.9.22)

제4조(삭제 2000.9.2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19.9.26.)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19.9.26, 2021.12.3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2024.7.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12.27, 2021.12.3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2021.12.31.)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11. 삭제 (2019.9.26.)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② 삭제 (2017.5.18.)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9.26.)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신설 2021.12.31.) (개정 2024.12.26.) <후단 신설 2024.12.26.>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삭제 2000. 09. 22)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5.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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