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방범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직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직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직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계획∘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사업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서명/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서명/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서명/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서명/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서명/인) ※ 붙임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원금 정산서

구 분교 부 액지 출 액집행잔액이자발생액
계
연번지 출 일지출금액지출내역대상인원지출과목(비목)
계
1
2
3
4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부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비목별 집행내역
 - 야식대 : 0,000원 (총 0건)
 - 유류비 : 0,000원 (총 0건)
 세부 집행 내역

(단위 : 원)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결재) 작성 후 영수증 등 첨부 
년 월 일
○○ 동자율방범대장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출결의서

(연번)결 재총 무총 무대 장대 장
(연번)결 재
지출금액금 한글기재 원 (₩ 숫자 기재)금 한글기재 원 (₩ 숫자 기재)지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지출과목 (비 목)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지출방법
◦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첨부◦ 지출 세부내역(산출근거) : ◦ 영수증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출건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북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성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방범활동 근무일지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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