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성북구청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당연직)2. 성북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부서의 장 또는 Wee센터의 장(당연직)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4.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학교장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9.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또는 정신보건센터의 장)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3. 법률전문가14. 학부모 대표② 위원장은 각각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당연직)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한다. [조제목 변경 2024.5.9]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9)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4.3.21, 2024.5.9.)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9.)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4.5.9.)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조제목 변경 2024.5.9]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9.)④ 실무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5.9.)⑤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3조를 준용한다. [조제목변경 2024.5.9]

제6조(실무위원회 회의 등)

제6조(실무위원회 회의 등)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9.)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5.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조제목변경 2024.5.9.]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9.)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단체·개인의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제8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제8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

제9조(위원회 수당)

제9조(위원회 수당)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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