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7.9.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07.10.>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2.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3. 현장 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구두자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3.14., 2025.07.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7.10.>1. 구의원 2명 이내 <신설 2017.9.28.>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 <개정 2005.3.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2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25.07.1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7.12.〉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7조(소위원회 운영등)
제7조(소위원회 운영등)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분야별 간사와 서기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자문결과를 자문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서기는 회의 때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자문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 2025.07.10.>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