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조성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