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별표

별표

- 상징휘장의 상단 ‘ㅅ’모양은 초록색(Songpa Green), 하단 화살표는 황토색(Songpa Brown)을 사용 로고타입은 초록색(Songpa Green)으로 처리
- 자생지가 제주인 왕벚꽃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함을 상징하며 석촌호수 벚꽃축제, 성내천 벚꽃길 등 송파구 관내에 많은 벚꽃 명소가 있어 송파구를 상징한다.
- 송파(松坡)는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이며 소나무는 송파구를 상징한다.
- 천연기념물인 학은 고고한 기상을 가진 선비를 상징하는 새이며 구 나무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새이므로 송파구를 상징한다.
↑ 90㎝ ↓
← 13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휘장
 1. 기본형 및 작도법

 2. 휘장의 의미
 ○ 송파구 상징휘장은 소나무 언덕이라는 송파 뜻에 따라 소나무와 솔방울 형태의 로고이며 서울시, 송파구를 의미하는 ‘ㅅ’형상과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상을 표현하는 화살표 형상을 활용하였다. 
 ○ 휘장 상단에 사용된 초록색은 소나무 잎과 솔방울 열매 색상으로, 구름 위에 소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살기 좋고 물 맑은 도시를 상징하며, 하단에 사용된 황토색은 소나무의 기둥이자 유구한 한성백제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도시 송파를 의미한다. 
 3. 색 상

[별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캐릭터
 1. 명 칭: 하하호호
 2. 기본형 및 작도법
 
 3. 캐릭터 의미
 ○ 송파구의 캐릭터 하하와 호호는 88 올림픽 마스코트를 호랑이 의상 입은 사람들로 보고 그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로 설정되었다.
 ○ 캐릭터 하하와 호호는 송파구를 지켜주는 아기천사로서 아기 호랑이 옷을 입고 있으며 호랑이 얼굴까지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4. 캐릭터 색상

[별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꽃·나무·새
1. 꽃: 왕벚꽃 

2. 나무: 소나무 
 

3. 새: 학 
 

[별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기
1. 규격 및 모형도
 ○ 깃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

2. 색 상
 ○ 옥내·외형: 휘 장 - 송파구 상징휘장 제정 고시된 색상 준용
 바 탕 - 흰색
3. 재 료
 ○ 옥외형: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나염 제작
 ○ 옥내형: 테두리 부분은 금색 "수술" 부착

별지

신 청 인회사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본인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본인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 청 인회사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목적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꽃: 왕벚꽃(별표 3)4. 나무: 소나무(별표 3)5. 새: 학(별표 3)

제4조(구기)

제4조(구기)① 서울특별시 송파구기(이하“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4과 같다.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5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안건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휘장과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는 「송파구 CI 및 캐릭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및 상징물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용승인 등)

제8조(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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