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확 정지적도 등 포함)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 확인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2) 식품공중폐업(경력)사실 증명 (3)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 증명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 (2) 무적증명 (3) 부양사실 증명 (4) 국제결혼증명서 (5)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2)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사. 기타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아. 교육에 관한 증명 (1) 검정고시 성적증명 (2) 검정고시 합격증명1건 1건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700원 800원 500원 800원 800원 1,000원 500원 700원 350원 800원 350원 3,300원 400원 600원 5,500원 800원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2,000원 2,000원 500원 무료 무료무인민원 발급창구 무인민원 발급창구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2) 공유재산 매수신청 3) 시영주택(택지)양도양수 소유권이전 해지, 승인 신청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5)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6) 삭제 7)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신청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2) 의료기관·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장소 이전 신고 4) 의료기관·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중 개설장소 이전 신고 5) 치과기공소 인정 및 양도양수․변경신청 6)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변경신청 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 재검사수수료 마. 공연장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설치 신규등록 2) 공연장 설치변경 등록 바.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3)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 4)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5)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사.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사항 1) 위생처리업 신규등록 ※ 변경등록인 경우 2) 위생용품제조업 신규등록 ※ 변경등록인 경우 3) 이용사 또는 미용사 신규면허 4)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아.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4)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5)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자. 영화 및 비디오물 제공업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 3)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4)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5) 영화업 신고 6) 영화업 변경신고 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8)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차.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배급업 신고 2)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6)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7)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카. 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1)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2)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 변경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6)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타.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2)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3)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 4)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 5) 체육시설업의 신고 6)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파. 소음 · 진동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1)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3) 삭제 하.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신고 거. 비료관리업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삭제 1건 1건 1건 1건 1건550원 550원 삭제 1,000원 1,000원 600원 1,000원 삭제 100,000원 10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15,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1)부터 (4)까지의 수수료액의50퍼센트 15,000원 7,000원 6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7,000원 3,500원 7,000원 3,500원 5,500원 3,000원 30,000원 2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20,000원 7,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7,000원 20,000원 7,000원 30,000원 7,000원 20,000원 7,000원 20,000원 7,000원 30,000원 7,000원 20,000원 7,000원 5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삭제 20,000원 1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행정정보의 공개 1) 원본의 열람 · 시청 가) 문서 · 대장 등 열람 나) 카드 · 도면 등 열람 다) 마이크로 필름 라) 사진 · 사진필름 열람 마)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바)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사)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 슬라이드 시청 2)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가) 문서 · 대장 등 열람 나) 카드 · 도면 등 열람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청취 라) 슬라이드 시청 마) 사진 · 필름의 열람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건(10컷기준)1회 10컷 초과시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개마다 (60분기준) 1건마다 (30분기준) 1롤마다 (60분기준) 1편마다 (30분기준) 1캔마다 (60분기준) 1편마다 (30분기준) 1컷마다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30분마다 1편 30분 초과시 10분마다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무료 1,000원 무료 1,000원 500원 100원 200원 50원 1,500원 700원 1,500원 700원 3,500원 2,000원 200원 무료 1,000원 무료 1,000원 1,500원 500원 200원 200원 50원「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
3)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가) 문서 · 대장 등 사본(1매 기준) 나) 도면 · 카드 등 사본(1매 기준)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라)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 별도)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필름사본(출력물 : 1매기준) (2) 필름복제 사) 사진 · 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필름의 인화 (2) 사진필름의 복제 4)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가) 문서 · 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1) 문서 · 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이하 1매 초과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개마다 1건마다 1롤마다 1편마다 1컷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1롤마다 1컷마다 1매 초과마다 3″× 5″ 5″× 7″ 8″× 10″ 1컷마다 A3 이상 1매 초과마다300원 100원 250원 50원 300원 100원 250원 50원 5,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300원 200원 250원 150원 1,000원 500원 200원 300원 400원 6,000원 300원 100원
(2) 문서 · 대장의 복제B4 이하 1매 초과마다 <삭제> <삭제>250원 50원 무료 <삭제>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나) 도면 · 카드 등(매체비용 별도) (1) 도면 · 카드의 사본(종이출력물) (2) 도면 · 카드의 복제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삭제> <삭제>300원 100원 250원 50원 무료 <삭제>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매체 비용 별도) 라) 사진 · 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 · 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2) 사진 · 사진필름의 복제1GB마다 1컷 1매 초과마다 3″× 5″ 5″× 7″ 8″× 10″ <삭제> <삭제>800원 250원 50원 100원 150원 무료 <삭제>
·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 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나.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또는 복사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 3) 개인정보의 복사1건 1회 1건 1매200원 500원 200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1.04., 2022.06.23., 2025.11.13.>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
 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2012.5.17., 2022.4.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5.17>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5.17>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12.5.17>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5.16, 2011.12.12, 2012.5.17, 2021.11.04., 2025.11.1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012.5.17 개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2012.5.17, 2015.10.8. >3. 삭제 <2004·4·12>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2012.5.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이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1·11·> 개정 <2009·12·30, 2011.5.16, 2012.5.17.,2021.11.04.>>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4·4·12, 2009·12·30 , 2011.5.16, 2012.5.17>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4·12.> <개정 2009·12·30, 2012.5.17.,2021.11.0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2012.5.17.,2021.11.0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개정 2012.5.17.,2021.11.04.>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5.16> <개정 2012.5.17.,2021.11.04.>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개정 2021.11.04.> <개정 2025.07.10.>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01.>13.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 <신설 2025.11.13.>② <삭제 97·10·28>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6.11>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1>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6.7.>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13호에 한정한다. <신설 2025.11.13.>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5.17>② 삭제 <99·4·29>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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