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송파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를 총칭한다.2.“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일지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