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방범대명자율방범대대원수명
신 청 인방범대장연락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내용사업명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활동자율방범활동
사업내용순찰지역
사업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 (인)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 (인)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 (인)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 (인)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연합대장 : (인)
구 분수령액집행액집행잔액이자수입비 고
0/4분기
누 계
일 자집행내용집행액비 고
합 계
제000호결재총무총무대장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지출방법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조 장조 장대 장대 장
순찰일시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OO년 OO월 OO일 ( 요일) 00:00
순찰장소
활동사항
활동실적▸범죄신고▸범죄신고건건▸기타 :▸기타 :▸기타 :
활동실적▸보호조치▸보호조치건건
활동실적▸청소년 선도▸청소년 선도건건
활동실적▸범죄예방 캠페인▸범죄예방 캠페인건건
근무자 (총 OO명)성명확인확인확인성명성명확인
근무자 (총 OO명)
근무자 (총 OO명)
근무자 (총 OO명)
근무자 (총 OO명)
근무자 (총 OO명)
활동사진※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활동 일자별 사진 1매 (별도첨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집행현황
 (단위: 원)

□ 집행내역
 (단위 : 원)

※ 집행내역은 집행일자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집행내역별로 별지3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송파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를 총칭한다.2.“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일지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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