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숙인다. 그 밖에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폭염·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폭염·한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2.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3.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4. 폭염·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5.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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