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공포 2023-08-17 시행 2023-08-17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제2호서식

단체동호회 (명 / 종목)단체동호회 (명 / 종목)회 원 수 (활동인원)총 명 (남 , 여 )
단 체 현 황대 표 자생년월일
단 체 현 황주 소연 락 처
단 체 현 황대 상1.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해당사항 체크 (☑)
단 체 현 황대 상2. 송파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해당사항 체크 (☑)
단 체 현 황대 상3. 송파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해당사항 체크 (☑)
시설 현황시 설 명시설유형
시설 현황주 소연 락 처
사 용 현 황계약일시계약기간
사 용 현 황사용시간사용주기
사 용 현 황사 용 료금 원납부일자
사 용 현 황계좌번호 (은행명)( )예 금 주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신 청 인 제출서류 (사 본)신 청 인 제출서류 (사 본) ( )체육시설 사용계약서 1부. (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단체·동호회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등 포함) 및 소개서 1부. ( )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 )체육시설 사용계약서 1부. (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단체·동호회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등 포함) 및 소개서 1부. ( )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 )체육시설 사용계약서 1부. (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단체명(부기명)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단체·동호회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 등 포함) 및 소개서 1부. ( )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단체동호회 대표자) (인) 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송파구는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송파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송파구는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송파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번접수일자단체․동호회 (회원수)종목학교 시설명사용료(원)지급일계좌번호비고
연번접수일자대표자활동인원(명)사용기간 (주0일)지원액(원)지급일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보호 및 관리책임자 : 송파구청장 (생활체육과장 02-2147-5130)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 비율을 말하며 지원금액은 사용료의 50%를 넘을 수 없다.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지원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기타 지방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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