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7.11.16, 2021.12.30>

제2조(비용의 지급)

제2조(비용의 지급)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로 한다. <개정 2017.11.16>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6>1. 의회 의원 <개정 2017.11.16>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개정 2017.11.16>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 <신설 2017.11.16>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를 준용한다. <개정 2000.2.3, 2007.9.28., 2017.11.16>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7.11.16>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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