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규격전용서체색상재질
공원60㎝×90㎝×180H․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바탕 (공원색 DIC644) 적색, 연두 ․ 글자(흰색)메타세콰이어자연숙성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블레스팅 공법
어린이공원60㎝×40㎝×40T․ 국문(둥근붓체) ․ 영문(헬베티카 볼드체)․ 바탕(초콜렛색) ․ 글자(노랑,검정색)메타세콰이어자연숙성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블레스팅 공법
학교정화구역30㎝×50㎝․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바탕(흰색), ․ 글자(검정색, 단청 빨강색)포맥스(5T) 강솔밴인쇄 시트지
버스정류소40㎝×10㎝․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바탕(흰색), ․ 글자(검정색, 단청 빨강색)시트지 강솔밴인쇄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30㎝×65㎝․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바탕(흰색), ․ 글자(검정색, 단청 빨강색)구로철판(3T) UV코팅 강솔밴인쇄 아크릴스카시(10T) 시트지 백색렉산아크릴(10T)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40㎝×30㎝․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바탕(흰색), ․ 글자(검정색, 단청 빨강색)포맥스(5T) 강솔밴인쇄 시트지
흡연구역60㎝×90㎝×180H․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바탕 (공원색 DIC644) ․ 글자 및 흡연로고 (흰색)메타세콰이어자연숙성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블레스팅 공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관리기준
(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2.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제4조 삭제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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