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단일 구성되어 있는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보 및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관리자)3. 소재지 및 규모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해당 구역 내 2분의 1 이상의 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관리자)3. 소재지 및 규모4. 취소의 근거 및 사유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및 취소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현대화 사업2.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제11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