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면적당 점포수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밀집기준비고
상업지역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면적 증가 시 점포수도 증가한 면적의 배수만큼 증가 적용
상업지역외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면적 증가 시 점포수도 증가한 면적의 배수만큼 증가 적용
상업지역‧ 상업지역외 혼재주용도 지역이 50%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면적 증가 시 점포수도 증가한 면적의 배수만큼 증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면적당 점포수 기준(제2조제1호 관련)

 ※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조직조직명조직명조직명조직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
상인조직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현황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현황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1부 4.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양천구청(일자리경제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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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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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14일 이내14일 이내14일 이내14일 이내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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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단일 구성되어 있는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보 및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관리자)3. 소재지 및 규모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해당 구역 내 2분의 1 이상의 상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관리자)3. 소재지 및 규모4. 취소의 근거 및 사유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및 취소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현대화 사업2.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제11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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